조두순 사건: 잊지말자 그들은 이웃처럼 살고 있다.(성범죄자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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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조두순 사건: 잊지말자 그들은 이웃처럼 살고 있다.(성범죄자 알림e)

by jandi0515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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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기도에서 벌어진 조두순 사건 우리는 이끔찍한 사건을 지금 23년에 잊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옆에는 이런 범죄자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며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두순 사건
조두순 체포당시 사진

1. 조두순 사건의 배경과 개요

조두순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심각한 성범죄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12월 당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1학년 여아를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은  납치 성폭행을 하고 신체를 훼손하는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은 치명적인 신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2. 조두순의 범행

당일 오전 8시 30분경 주두순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니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조두순은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막고 교회 건물로 끌고 들어가 믿기 힘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얼마 후 화장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밖으로 기어 나오게 되었고, 건물 앞을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가해자의 옷과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로 사용되어 조두순은 체포되었습니다.
 
 

 

3. 믿기 힘든 재판 결과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소 알코올증세가 심했고, 사건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이 미약 상태였다.
  • 가해자의 나이가 많은 것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고 2009년 9월 , 대법원은 조두순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 보인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성폭력 범죄 중에서는 상당히 중형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조두순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한 판결은 심신 미약을 인정하고 원심을 인정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되는 대한민국 형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297조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의 징역에 처한다."

4. 왜 대법원은 1심판결을 유지하였는가!?

조두순 사건에서 대법원을 비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인 조두순만이 상고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벌을 선고할 수 없는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은 이유는 절차상의 제약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사는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상의 오류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 여부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5. 조두순 거주지 

현재 조두순은 안산시에 거주 중이다.  2022년 11월 28일 감옥에 가기 전에 살고 있던 곳은 계약이 만료된 이젠 안산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산시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두순 성범죄자 거주지 확인하기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검색

www.sexoffender.go.kr

6. 특별 범죄자 법률 개정

특별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019)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

사법경찰법 개정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2020)

  • 전자장치 피부착자가(성범죄자)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0) 조두순 방지법

  •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 면, 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2020)

  •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출소자의 야간시간과 아동, 청소년의 통학시간대의 외출을 제한
  •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과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출입과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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