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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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복지로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by jandi0515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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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제도(개인회생), 또는 일명 개인채무조정 정책은 신용회복위원회 주관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은 현재 채무 연체 위험이 있거나 과도한 부태로 인해 상환 능력을 초과한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며, 효과적인 재무 계획을 구축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미래에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이 프로그램에 상담 신청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개인 회생)

채무 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서민의 금융 생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회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 채무조정 내용 등 중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제도의 장점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 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상담 신청하기 

아래 화면 클릭 시 바로 연결됩니다▼

인터넷으로 간편신청
클릭해서 바로 신청 사이트연결

 

처리 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2. 대상자 통합조시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1.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법원 최종절차

개인회생

  • 가용소득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파산면책

  •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전화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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