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신청방법,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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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신청방법,신청 조건

by jandi0515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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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인류의 기본적인 본능이며, 그 과정에게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연의 법칙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약 15%의 부부가 난임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최대 2,200만원 가능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신청 대상

  • 법적인 혼인상태에 있거나,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되는 난임부부(매 신청시마다 신청 접수일 기준)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의'난임진단서 제출자'(진단서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상의 서식)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지원 기준 

확대지원

  • 소득기준없음,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 여성 기준)

기존 정부형 지원

  • 소득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중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중위 소득 표준

 신청방법

방문신청

난임시술 시작 전 성동보건소(성동구보건소 4층 아이맘건강센터)로 방문

온라인 신청

정부 2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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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홈페이지
정부24홈페이지로 이동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 부부 모두의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배우자(남성)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개인 정보 이용동의서'첨부파일 등록이 필수입니다.)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1년 이상 동거한 경우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의 종류에는 확대지원과 기존정부지원 이 있습니다. 

확대지원

시술 종류에 관계없이 총 22회 (신청일 기준 타 지역 지원 이력 횟수 포함)

시술종류 1인당 최대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신선배아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20만원

지원범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배아 동결비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 원)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초과 시술의 경우

  • 해당 시술비의 본임부 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배아 동결비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 원)

 

기존 정부형 지원 

시술별 지정 횟수(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내 지원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최대 지원금액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1~9회 신선배아 110만원 90만원
1~7회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1~5회 인공수정 30만원 20만원

지원범위: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 원)

 

지원 절차

지원절차 출처:정부24

 

기본 제출 서류

1.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의 '난임진단서'원본 1부(인공수정, 체외수정 별도 필요)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분) 1부

5. 다문화 산모 또는 부부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휴직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 제출(부부 모두 해당)

7. 전월 급여 명세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인 경우만 제출)

8. 사업자 등록 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사실상 혼인 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

1.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이 보조생식술 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3.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4.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대상:사실상 혼인관계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대상자

신청 방법: 성동 아이맘건강센터 방문신청(보건소 4층)

제출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대상:난임부부 의료비지원 대상자

지원조건: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신청기간: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제출서류: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본인의 통장사본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 현황

한양대학교병원, 에이플러스산부인과, 아이 편한 소아소년과, 연세더블유산부인과, 아이들소아청손녀과, 고선용산부인과

 

난임주사가능 의료기관 방문 접종 절차

1. 난임시술병원에서 투약 관련 진료의뢰서 발급받기

2. 사전에 난인주사 가능 의료기관에 전화하여 주사 보유여부 확인 후 예약

3. 예약 날짜에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에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방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www.sd.go.kr/health/contents.do?key=2307&

 

난임부부지원 - 임신부 - 모자보건 - 보건사업 - 성동구 보건소

병원에서 난임진단서 받아 보건소에 제출

www.s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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