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및 특정 계층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요건에 맞는 복지인지 확인하시어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취업지원 서비스와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1형 2형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저소득층및 특수형태근로자 와 취업취약계층등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유형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15~69세 소득: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구원 합산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이하 |
나이:15~69세 소득: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구원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나이:18~34세 소득:중위소득120%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5억원이하 취업경험: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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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 |||
2유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아래글 참조 소득:무관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 |
나이:18~34세 소득:무관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과 |
나이:35~69세 소득: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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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2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피해실직자, 미혼모,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국민 취업제도 신청 홈페이지 )
3.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4. 수급자격 인정 알림(1개월 이내 알림)
국민취업제도 Q&A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추가 참여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종료 후 6개월 경과후 가능하십니다 .(유형2는 종료후 바로가능)
Q.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데 다음 달 이사 예정입니다.(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A.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 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 유형 참여를 위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는 심사 및 인정 1개월 취업활동 계획수립 1개월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준비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한 하루 되기 실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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