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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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조건

by jandi0515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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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및 특정 계층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요건에 맞는 복지인지 확인하시어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취업지원제도 메인 포스터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림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취업지원 서비스와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1형 2형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저소득층및 특수형태근로자 와 취업취약계층등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15~69세
소득: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구원 합산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이하
나이:15~69세
소득: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구원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나이:18~34세
소득:중위소득120%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5억원이하
취업경험: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2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아래글 참조 
소득:무관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
나이:18~34세
소득:무관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과
나이:35~69세
소득: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2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피해실직자, 미혼모,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

1.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 (필수)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국민 취업제도 신청 홈페이지 )

3.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4. 수급자격 인정 알림(1개월 이내 알림)

 

 

 국민취업제도 Q&A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추가 참여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종료 후 6개월 경과후 가능하십니다 .(유형2는 종료후 바로가능)

 

Q.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데 다음 달 이사 예정입니다.(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A.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 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 유형 참여를 위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는  심사 및 인정 1개월 취업활동 계획수립 1개월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준비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한 하루 되기 실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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