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신청기간 (부부소득 , 청년적금 중복여부)등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에 관해서 많은 것들이 궁금하실것이다 . 가입조건 ,신청기간, 지원대상, 중위소득 ,가입방법 등등 가입하기전
미리 알아보고 참고 하면 좋을것을 준비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여 국가에서 해주는 사업 놓치는법 없으시길 바랍니다.
Q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 삼품으로, 만기 5년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여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 원으로 편성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Q2) 지원 대상은? (자격요건)
1. 만 19~34세 청년 (군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6,000~ 7,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부부합산 180%)
4.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 제외
* 개인소득 6,500~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과 비과세 혜택만 부여
Q3) 가입 신청 방법
- 신한, 농협, 하나, 우리,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기업은행 어플(app)에서 비대면 가입신청(은행방문)
- 출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로 가입신청 가능
-'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 서민금융 지원 홈페이지 http://www.kinfa.or.kr에 안내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5부제 가입 기간이 끝났어요 .7월부터는 매월2주간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세요 .
가입신청을 끝냈다고 즉시 가입이완료되는건 아닙니다.신청후 '가입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를 따로 받으신뒤 7월10일~21일중 계좌 개설을 할수있습니다.
Q4) 청년도약계좌 세부 내용은?
기여금 지원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다고 합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 납입(월 40~60만 원) 하더라고,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원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첨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 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을 위한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기본금리( 3년간 적용 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서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 관련,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대출을 운영하며 가산금리 수준도 은행연하보 히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수있다 .
Q5) 국가 지원사업에 중복 가입도 가능한가요 ? (청년내일저축, 청년희망적금 등 )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허용
ex)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등 ..
청년희망적금 같은경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
청년도약계좌 자세한 상담 및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콜센터 ( 국번없이 1397)
- 청년도약계좌를 실행하는 각종 은행 12개사 콜센터
-기타 문의 아래 서민 금융진흥원 자주하는질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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