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및 조건 , 계산방법
본문 바로가기
알뜰정보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및 조건 , 계산방법

by jandi0515 2023. 6. 17.
728x90
반응형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회사를 다니다가 부득이하게 그만두는 일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회사 사장의 권유로 말이다.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준다면 재취업을 위해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재취업에 성공하자.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포스터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포스터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자격조건

3. 실업급여 혜택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 국민을 위해서 정부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사회    보험 제도중 하나이다.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일을 실직한 경우 일정 금액음 지원받는 사회 보험 제도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1. 직장을 그만두기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적극적으로 할 것

4. 그만둔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을 확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실업급여 혜택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고자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ex:훈련비, 훈련수당 등)

→실업급여( 구직급여) 나이와 실직 전 직장 가입일 기준 실업급여 지급 일수 

이직전 평균 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1일)기준 상한액: 66,000원
구직급여일액(1일)기준 하한액: 근로자의 경우 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 일 소정근로 시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은 하단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연결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클릭 , 로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후 로그인 한다.)

실업급여 신청 1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2.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한다.

 왼쪽상단 메뉴에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클릭

고용보험 신청방법2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1)

실업급여 인터넷신청 3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2)

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수급권, 취업내역등 체크 후 클릭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4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5.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3)

구직활동했던 업체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다.

실업급여 인터넷신청 5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6.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4)

아래사항을 모두 체크 및 선택한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6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7.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5)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체크한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7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8.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6)

안에 내용을 모두 확인하신 후 제출을 클릭하시면 끝!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8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직접 방문 시 신청 방법 

1. 방문전 할 일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고용센터 현장에서 직접 수강도 가능)

 

2. 거주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

2-1 불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 불가

-불복 시 심사 재심사 청구 가능

2-2 인정 시

-재취업 활동하면서 구직 급여 수급 가능.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0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1350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moel.go.kr

 

 

 위와 같이 모든 신청을 마무리한 뒤 절차에 따라 수급받으시면 됩니다.

보험료만 납부 잘하면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충분히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