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는 그 어떤 광고 매체보다도 강력한 시각적 충격력과 대량의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대형 빌보드, 건물외벽, 대중교통수단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 광고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 란?
옥외 광고물이란, 도로, 광장, 건물 외벽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일반 대중에게 상품, 서비스, 이벤트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 수단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운전하거나 걷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되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대형 간판, 빌보드, 버스 정류장 광고, 버스나 택시에 부착된 광고 등이 있습니다.
옥외 광고는 시각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디자인과 색상, 이미지, 텍스트 등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옥외 광고물 설치는 각 지역의 규제 및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풍경 보호, 도로 사용자의 안전, 불필요한 시각적 방해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해당 지역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옥외광고의 종류
벽면 이용간판
- 문자 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목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 후 벽면, 유리, 옥상난간등 길게 설치하는 광고물입니다.
아치광고물
- 도로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에 표시하는 광고물
공연간판
- 공연이나 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 그림 등을 판에 제작하여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입니다.
옥상간판
- 건물 옥상,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등 건물의 옥상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입간판
- 벽에 기대에 놓거나 세워두는 고정되지 않는 게 만들어 표시하는 광고물(ex:배너)
현수막
- 천, 종이, 비닐 등 건물, 벽면 등 그밖에 시설물들에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지주이용간판
-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 등 기둥면에 표시하고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입니다.(ex: 지하철 입구 exit4 출구 표시)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고 건물 옥상 또는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벽보
- 지정 게시판, 지정벽보판 또는 그밖에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ex:선거 벽보)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이 시설 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지하철 등 금속 재나 디지털 디스펠리어등의 이용하여 설치하는 광고물 (ex:지하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ex:버스)
돌출간판
- 문자 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목재,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입니다.
선전탑
- 도로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표시하고 설치하는 광고물
전단
- 종이 등에 옥외에 배부하는 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 문자, 도형 등을 아크릴, 디지털 디스플레이등을 이용하여 매장, 건물에 유리벽의 안쪽, 창문입문에 붙여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 대상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건물 측, 우면 4층 이상의 광고물
○돌출간판 상단까지 높이 5m 미만, 1㎡미만제외
○윗부분 상단까지 높이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비행선, 도시철도차량을 이용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이용광고물, 신전탑, 아취광고물
신고 대상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하인 간판(5㎡이하 제외)/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및 표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공연간판
○약국, 이. 미용업소 표지 및 높이 5미터 미만으로서 1면의 표면적이 1㎡미만인 돌출 간판
○높이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교통수단이용광고물, 벽보, 전단
옥외광고물 허가 절차
1. 설치 예정 위치 확인
-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옥외 광고물 설치가 허가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변, 주택가, 학교 주변등 특정위치에서는 옥외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설치 및 계획
- 옥외 광고물의 크기, 형태, 디자인 등을 설계하고, 이에 따른 설치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계획해야 합니다.
3. 허가 신청
설치 위치와 설계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방단체에 옥외 광고물 설치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설계도, 재산권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공통필요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기(허가. 신고, 변경) 신청(신고)서
- 건물주 사용승낙서
-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 도안
- 광고물 등의 모양, 규격, 재료, 구조, 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구조안전 확인 서류(조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등
- 시방서
4. 허가받기
-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설치 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옥외 광고물 설치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5. 설치 및 관리
- 허가를 받은 후,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광고물이 고장 나거나 파손된 경우, 즉시 수리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허가 취소 등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해야합니다. 고정관고물의 표시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하며,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이 기간은 간판,공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수단 이용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등에 적용됩니다. 또한 ,광고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대표자(개인또는법인),업소명 등이 변경될 경우,변경사항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돌출간판의 경우 도로점용료가 부과될수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절차는 해당 지역과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준과 필요한 서류는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옥외 광고물 처리기한
허가: 7일
신고: 3일
수수료
간판 면적 및 조명 방식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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